차량 2대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5. 9.

차량 2대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차량별로 개별 계산: 업무용승용차 1대당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입니다.

  2. 2대의 총 한도: 2대의 경우 최대 1,600만원(800만원 × 2대)까지 인정됩니다.

  3. 월할 계산: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보유한 경우, 800만원에 보유 개월 수를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4. 업무사용비율 적용: 감가상각비 = 취득가액 × 감가상각률(20%) × 업무사용비율

  5. 초과액 처리: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유보 처분합니다.

  6. 이월공제: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월하여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주의: 각 차량별로 개별 계산하며, 한 차량의 미달액을 다른 차량의 초과액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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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재화 및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가 수령 후 발급:**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이내 대가 수령:**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경과 후 대가 수령 (특정 요건 충족 시):** 1. 계약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와 지급시기를 명시하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도래하는 경우 (조기환급 시 3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 **할부 판매 및 계속적 공급:** 할부 판매나 전력, 부동산 임대 용역 등 계속적 공급의 경우,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아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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