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대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5. 9.
차량 2대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차량별로 개별 계산: 업무용승용차 1대당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입니다.
2대의 총 한도: 2대의 경우 최대 1,600만원(800만원 × 2대)까지 인정됩니다.
월할 계산: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보유한 경우, 800만원에 보유 개월 수를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업무사용비율 적용: 감가상각비 = 취득가액 × 감가상각률(20%) × 업무사용비율
초과액 처리: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유보 처분합니다.
이월공제: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월하여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주의: 각 차량별로 개별 계산하며, 한 차량의 미달액을 다른 차량의 초과액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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