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 시 등록임대주택소득과 미등록임대주택소득이 합산된 경우, 어떻게 안분해야 하나요?

2025. 5. 9.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 시 등록임대주택소득과 미등록임대주택소득이 합산된 경우, 다음과 같이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1. 등록임대주택소득과 미등록임대주택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2. 전체 임대소득 중 등록임대주택소득의 비율을 산출합니다.
  3. 산출된 비율을 전체 산출세액에 곱하여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4. 계산된 등록임대주택 산출세액에 해당 감면율을 적용하여 세액감면액을 구합니다.

이렇게 안분 계산함으로써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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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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