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9.
폐업 시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업 시 무형자산(예: 영업권)의 미상각 잔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경우,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이 회수가능액에 미달하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이는 감가상각비에 합산되어 감가상각 시부인 처리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재고자산, 고정자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취득 후 10년이 지난 건물, 2년이 지난 비품은 제외됩니다.
무형자산 처분 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은 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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