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관련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충전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은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소득처분: 손금불산입된 비용 중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있다면, 이는 귀속자(주로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에 사용한 것이 분명함에도 보험 미가입으로 손금불산입된 경우에는 '기타'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증가: 손금불산입된 금액만큼 법인의 과세소득이 증가하므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은 법인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차는 반드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