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필요경비 규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5. 9.
주택임대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필요경비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리과세 선택 시:
- 등록 임대주택: 필요경비율 60% 적용
- 미등록 임대주택: 필요경비율 50% 적용
필요경비 공제 후 기본공제 적용:
- 등록 임대주택: 400만원 기본공제
- 미등록 임대주택: 200만원 기본공제
실제 발생한 경비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제 발생한 경비로 필요경비 산정 가능
주의사항:
-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필요경비 규정이 달라질 수 있음
-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주의 필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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