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업종 프리랜서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10% 부가세를 적용해야 하나요?

2025. 5. 9.

뷰티업종 프리랜서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10% 부가세를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1. 프리랜서의 인건비 지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프리랜서가 받는 수입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3.3%만 적용되며, 별도로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4. 다만,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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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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