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업종 프리랜서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10% 부가세를 적용해야 하나요?
2025. 5. 9.
뷰티업종 프리랜서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10% 부가세를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프리랜서의 인건비 지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프리랜서가 받는 수입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3.3%만 적용되며, 별도로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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