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2천만원인 사업자의 경우, 현재(2025년 기준)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인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간이과세자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기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 합계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연 매출 2천만원 사업자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장별 공급대가 합산: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산하여 기준을 판단합니다. 만약 합산한 금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 포기: 간이과세자라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를 원하거나,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포기 시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