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명절 선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품권의 가액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상품권 구매 영수증, 지급 대상 및 목적을 명시한 내부 결재 문서(지출결의서 등), 그리고 수령 확인서 또는 상품권 지급대장 등을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증빙 서류를 통해 업무 관련성과 지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