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직료, 숙직료, 여비로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여기서 '여비'에는 출장 시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여비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장 목적, 장소,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합리적인 금액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실제 출장 여비와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되는 교통비가 실비변상적인 성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