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독립된 사업으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되는 인적 용역이 해당됩니다.
기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법령에서 정한 특정 용역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예를 들어 분뇨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 소독업, 보건관리용역, 장기요양기관의 용역,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관련 용역, 산후조리원 용역, 사회적기업의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법령에서 정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