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동거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2025. 5. 9.

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동거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자녀의 경우 동거 요건이 면제됩니다. 즉,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2. 다만,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나이 요건: 만 20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3. 자녀가 이 요건들을 충족하면, 1인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또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으면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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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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