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지점이 모두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본점과 지점을 각각 따로 계산하지 않고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법인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본점과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합산하여 공제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수도권 내외 사업장에 따라 공제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을 구분하여 전체 합산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1명 증가 시 850만원, 수도권 외 사업장에서 1명 증가 시 95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점과 지점의 증가 인원을 합산한 총 증가 인원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최종 공제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