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비는 일반적으로 법인이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원하는 경우, 그 성격에 따라 비용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경우: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직장회식비 등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비용으로 지출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아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복리후생에 해당하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지출이어야 합니다.
비용 인정이 어려운 경우: 위에서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동호회 활동비는 복리후생비로 보기 어려워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품의서 등 내부 기안 서류, 계좌이체 및 입금증 등 지급 증빙, 지출 관련 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