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 350만원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했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 5. 9.
작년 12월에 35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 금액은 3만 5천원입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350만원 * 1% = 3만 5천원
단, 이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다음해 1월 25일) 내에 발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발급했다면 미발급으로 간주되어 2%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산세 금액은 실제 발급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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