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나요?
2025. 5. 9.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 혜택은 가입 시기와 소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
- 부동산임대업 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
따라서, 2019년 이후 가입한 임대업 사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저축 목적으로 노란우산공제를 유지하는 것은 고려해볼 만합니다. 폐업 시나 60세 이후 수령 시 일반 저축 상품보다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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