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유지비로 처리할 수 있는 지출의 한도 금액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리실 천정 및 배기 후드 교체 공사의 경우, 단순 노후화로 인한 원상 복구 또는 기능 유지 수준이라면 수익적 지출(수선유지비)로 볼 수 있으나, 구조 변경이나 고급 자재 사용 등으로 건물의 가치를 현저히 상승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킨다면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공사 내용, 지출 규모, 건물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