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수입이 많은 경우,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국민건강보험을 개인 건강보험으로 전환해야 하나요?

2025. 5. 9.

전월세 수입이 많은 경우,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국민건강보험을 개인 건강보험(지역가입자)으로 전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요건: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임대소득 특별 규정: 임대소득(전월세 수입)의 경우,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3.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4억원 이하이거나,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월세 수입이 많아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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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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