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물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25년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축물의 기준내용연수는 20년이며, 내용연수 범위는 15년에서 25년입니다. 따라서 25년을 신고내용연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연수 신고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로 인해 내용연수 범위(15년~25년)를 벗어나는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하여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