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등기된 임원은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임원 직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아왔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고용보험 적용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출퇴근 기록 등)를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임원 재직 기간 동안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