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해당 알선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37조 제2호에 근거하며, 일반적으로 필요경비의 80%를 공제해주는 개산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알선수수료를 수입하기 위해 발생한 실제 지출 증빙을 갖추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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