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다른 회사에 다니며 연말정산을 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결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반드시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월에 회사에서 진행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임시 정산일 뿐, 최종적인 세금 계산은 모든 소득을 합산한 후 이루어집니다.
근거: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