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도 시점까지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대출 잔액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① 주택 매도 시 대출을 중도 상환한 경우
② 주택을 매도했으나 차입금이 연말까지 유지되는 경우
주택 매도 이후에도 차입금이 유지되고,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1주택 요건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연도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사례에서는 주택 매도 시 대출이 함께 상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