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및 세무서 관련 서류를 대표자 자택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송달장소(변경) 신고'를 통해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변경 절차:
이 절차를 통해 법인 사업자 관련 우편물이 대표자 자택으로 발송되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주소와 실제 우편물 수령 주소가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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