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에서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출연받은 우리사주를 중도퇴사 등으로 인해 회수 후 재배정하는 경우, 한도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론: 재배정 시 한도 적용은 배정 회차별로 개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에 취득한 총액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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