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나 기관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2025. 5. 9.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나 기관은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만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수익사업 개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3. 고유번호증 반납: 기존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 발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후에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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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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