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서 '주휴일'이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부여되는 유급 휴일을 의미합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며, 이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산정 시에는 최종적으로 노사 간에 합의하여 실제 근로한 4주간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 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산출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