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주택자라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14%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종합과세는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라고 해서 주택임대소득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 금액 규모에 따라 선택하거나 종합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