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의 연간 최대 한도는 30만 원입니다.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 석유가스 중 부탄(LPG)의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이 환급되며, 이는 연간 총 3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환급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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