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급여에 압류가 경합될 경우, 회사는 제3채무자로서 법원의 압류 명령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압류 금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관해야 하며, 압류 금지 금액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급여 실수령액의 일정 비율 또는 최저 생계비 수준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 경합 시에는 각 압류 채권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해야 하며, 변제 순서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공탁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역시 압류가 가능하지만,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급여와 마찬가지로 압류 금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압류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