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일반과세자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과세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가 받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업종별로 다르며, 음식점업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106분의 6, 개인사업자는 108분의 8 (연 매출 2억 원 이하 시 109분의 9)이 적용됩니다. 또한, 공제 한도는 과세 기간별 면세농산물 관련 공급가액에 한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