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10개월이고 퇴직금이 없는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합의금이나 최대 합의금은 없습니다. 합의금은 전적으로 회사와 근로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 시 합의금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합의금과 최대 합의금의 평균치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회사의 재정 상황, 근로자의 기여도, 그리고 양측의 협상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직금의 일부 또는 소정의 위로금이 합의금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