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양도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 양도 시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채권 양도와 관련하여 기존 공급자(채권 발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채권 양수인은 해당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양도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