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법인의 규모, 영업 내용, 비상근 임원의 실제 근로 제공 및 경영 참여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급한 보수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따라,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 사실이나 경영 참여가 입증되지 않거나, 보수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