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분계산서 작성 시 감면소득(제조.도소매)과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카드공제와 전자공제가 감면배제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5. 9.

소득구분계산서 작성 시 감면소득(제조·도소매)과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카드공제와 전자공제의 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카드공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카드공제는 과세사업의 개별 익금 항목으로 분류되며,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카드공제는 감면배제되어 과세소득으로 처리됩니다.
  2. 전자공제(부가가치세 신용카드 세액공제):

    • 전자공제 역시 과세사업의 개별 익금 항목으로 분류되며,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이는 카드공제와 마찬가지로 감면배제되어 과세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소득구분계산서 작성 시 카드공제와 전자공제는 모두 감면배제되어 과세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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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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