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접 제조 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제조 시설이 없더라도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관련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OEM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충족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