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했다면, 해당 약정은 계약상 의무이므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