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체불 임금에 대한 잘잘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근로자를 지휘·감독한 자는 체불 임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실질 사업주로 판단될 경우, 명의상 사업주와 함께 민사상 체불 임금 및 지연 이자 지급 책임,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형사상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실질 사업주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체불 임금 발생 시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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