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에는 납세자의 법정납부기한이 지났으나 지정납부기한은 지나지 않은 세액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납세증명서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확정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세액은 납세증명서 발급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주요 위반 유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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