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업은 20년차를 맞아 회사 내규로 20년 근속수당을 신설할 수 있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법적으로 지급이 강제되는 수당이 아니므로, 각 기업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 근속 기간별 지급액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근속수당을 새로 신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근속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근속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