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회사 내규로 20년 근속수당을 신설하고 이를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결론:
회사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내부 규정에 따라 20년 근속수당을 신설할 수 있으며,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속수당 신설: 장기근속수당은 법적으로 지급이 강제되는 수당이 아니므로, 회사는 내부 규정을 통해 신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포함: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로 신설된 20년 근속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지급되거나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 처리: 20년 근속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추가 확인 사항:
신설되는 20년 근속수당의 구체적인 지급 조건, 지급액, 지급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해당 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지급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참고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속수당 신설 및 퇴직금 산정 방식 변경 시에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15. 선고 92다419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