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통해 세금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해당 전표를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인쇄된 경우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동일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