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간식비와 문구류를 사업용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9.
사업자는 간식비와 문구류를 사업용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간식비: 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되는 간식비는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 개인이나 가족을 위한 간식비는 제외됩니다.
문구류: 사무용품으로 사용되는 문구류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성: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과도한 지출은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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