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정공휴일이 평일이라 쉬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다음 주에도 출근 예정이라는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정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로 인해 실제 근무한 날이 주 5일 미만이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만약 공휴일로 인해 해당 주에 전혀 근로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무급 주휴일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사업장의 관행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휴일로 쉬더라도 월급에서 공제 없이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