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에 대해 임대보증금만 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고 시가가 불분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9.
토지와 건물에 대해 임대보증금만 받고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경우,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거나 기준시가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계산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고시에 따른 특별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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