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세법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제외) 및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로서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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