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여되는 휴가 시간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에 50%를 가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한다면, 6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법령상 해당 휴가를 반드시 특정 주간에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로시간 관리의 명확성을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상의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