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외수령으로 받은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하나요?

2025. 5. 9.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외수령으로 받은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1. 연금외수령: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을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연금외수령)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 시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예외: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