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외수령으로 받은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하나요?
2025. 5. 9.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외수령으로 받은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금외수령: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을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연금외수령)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외: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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