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과세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등):
주요 차이점 요약:
따라서 개인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많지 않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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