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후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승인을 취소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다만,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장학금, 경조사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익금의 분배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액이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익금의 분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중의 수익 분배 여부 및 그 범위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