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후 임대 의무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감면받았던 취득세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추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징 사유 발생: 임대 의무 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증여하는 경우 추징 사유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6월에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당시 임대 의무 기간이었던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추징 대상이 됩니다.
추징 대상 결정: 지방자치단체는 임대 의무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면받았던 취득세액을 산정합니다.
추징 고지: 산정된 추징세액에 가산세(신고불성실, 납부지연 등)를 포함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 산출세액 2,000만 원에 지방교육세 200만 원, 농어촌특별세 100만 원이 추징될 수 있으며, 여기에 이자 상당액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납부: 납세의무자는 고지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추징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